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법전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27일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된 때로부터 52돐이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해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완성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 이후 인민보건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규범들을 제정하도록 하시여 인민의 자주적삶을 제도적으로,법률적으로 지켜나갈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독창적인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도록 하시고 국가의 법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발전완성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법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인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조건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비상방역법,국토계획법,관광법 등이 채택되고 국가핵무력정책이 법화되여 나라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제도적장치가 갖추어지게 되였다.(끝)

www.kcna.kp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