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26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일제의 범죄적인 조선지하자원략탈만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할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기로 이름이 났다.이렇듯 풍부한 지하자원에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여온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본격적인 략탈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에 대한 일제의 략탈은 몇몇 자본가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진행된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식민지략탈정책에 따라 온갖 악법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1910년대초부터 우리 나라의 광물자원분포상태를 조사장악하기 시작한 일제는 1915년 12월에 《조선광업령》을 조작공포하여 《법》적으로 일본광업자본이 조선의 지하자원을 독점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조선광업령》은 일본광업자본에 의한 조선지하자원의 독점적이며 대규모적인 략탈을 보장하기 위한 악독한 식민지악법이였다.
《조선광업령》은 우선 광업권에 대하여 특정한 지역 또는 광종을 제외하고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허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제는 여기에서 《광상조사》의 자료에 기초하여 유망한 매장지역과 중요한 광종에 대해서는 저들이 독점할것을 예견하고 일본자본가들에게 미리 유리한 광구들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들이 먼저 신청을 내게 할것을 타산함으로써 일본자본이 중요한 광구들의 광업권을 독점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일제는 또한 그전에 이미 소유하고있던 광업권은 새 법령이 실시되더라도 여전히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미 일본자본가들이 략탈하였던 광업권의 소유를 법적으로 확인보호하여주었다.
이렇듯 철두철미 일본정부의 조직적이고도 직접적인 비호와 조장밑에 일제의 광업자본은 조선에 급속히 침투하였으며 조선의 지하자원을 대량적으로 략탈하는데 광분하였다.
일제는 금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다.
략탈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여 제련소를 차려놓고 금을 대량적으로 략탈하였다.일제의 금략탈은 제련소뿐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도 감행되였는데 《조선은행》을 통하여 금을 수매하여 일본조페국에 수납하는 강권의 방법까지 적용하였다.
하여 일제가 1910년―1918년에 조선에서 략탈하여 일본에 가져간 금만 하여도 천문학적액수에 달하였다.
그후 세계경제공황이 발생하고 침략전쟁의 확대로 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제는 《산금1억원계획》,《산금5개년계획》을 세우고 《조선산금령》을 공포하면서 더 많은 금을 략탈하였다.
태평양전쟁도발후 일제의 발광적인 금략탈은 최절정에 달하였는데 1937년부터 1944년에 이르는 기간에 남포,문평,흥남,해주,룡암포 등의 제련소에서 생산한 금만도 백수십t에 달하였다.
일제는 공업의 기본원료인 철광략탈에도 미쳐날뛰였다.
무산,은률,재령,하성,개천,황주 등 철광산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강화하고 해마다 막대한 량의 철광석을 략탈한 일제는 만주침략을 시작한 이후에는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군수제철기지로 전변시켰다.수자적으로 놓고보아도 일제의 1936년의 철광략탈은 1933년에 비해 10만t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1943년과 1944년의 2년동안에만도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수백만t의 철광석을 략탈하여갔다.패망직전에 조선의 제철분야에 투하된 자본총액의 100%가 일본자본이였다는 사실도 조선의 철광업을 깡그리 거머쥐고 무자비하게 략탈한 일제의 만행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제는 석탄을 략탈하는데도 광분하였다.
유연탄과 무연탄수요가 늘어나자 일제는 그것을 조선에서 충당하기 위하여 석탄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였다.
일제는 이외에도 각종 지하자원을 략탈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동,아연,중석,니켈,망간도 대대적으로 략탈하였으며 세계적으로 품위가 높은것으로 이름난 마그네사이트를 략탈하는데도 광분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연부원을 략탈하는데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을 짜내였으며 이것도 모자라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조선사람들을 마소처럼 부려먹다가 마구 죽이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자원강탈행위는 파렴치하고도 지독한 전대미문의 략탈범죄였다.
일본이 자랑하는 《경제적번영》은 우리의 귀중한 지하자원과 조선민족의 피와 땀,목숨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모든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면서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법적,도덕적의무에서 벗어날수 없다.
우리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치떨리는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www.kcna.kp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