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에서 인민보건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45년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여 당의 주체적보건사상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인민보건법이 채택됨으로써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보건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보건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류경안과종합병원,류경치과병원,옥류아동병원 등이 새로 일떠서고 의료봉사사업이 개선강화되였다.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 전문약국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갖춘 표준약국들이 꾸려졌으며 선진적인 보건시설건설이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추가된 3대필수대상건설에 포함되여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2월 완공된 평양종합병원을 돌아보시면서 새시대 보건혁명을 일으켜 우리의 보건을 가장 선진적이고 현대적이며 세계적인 보건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을 안으시고 사회주의보건발전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현대의학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무병장수를 노래하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날로 커만 가고있다.(끝)
www.kcna.kp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