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보도가 13일에 발표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 결정되였다.
선거자회의에는 선거자들의 의사를 대변할수 있는 해당 선거구안의 근로자들과 기관,기업소,단체의 일군들이 참가하여 선거자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였다.
선거자회의 참가자들은 추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이 인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있는가를 공정하게 심의평가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들에서는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들가운데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은 공민을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선거위원회들에서는 모든 선거장들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을 공시하고 그들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진행하고있다.(끝)
www.kcna.kp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