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1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창씨개명〉까지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성과 이름에는 해당 나라의 사회력사적 및 민족적특성이 반영되여있다.따라서 성과 이름은 민족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람의 성에는 민족의 력사적전통과 가문의 가풍과 관련되는 정신적특징이 깃들어있으며 이름에는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기대,고상하고 아름다운 어휘적의미와 느낌이 반영되여있다.
하기에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자기의 성과 이름을 고유한 민족성과 자랑스러운 전통이 깃든 귀중한 정신적유산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지난 세기 우리 강토를 총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자체를 말살할 목적밑에 우리 인민에게 《창씨개명》까지 강요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행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가 강요한 《창씨개명》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쳐부르도록 하여 조선사람의 민족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1937년 4월 《사법법개정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창씨개명》과 관련한 범죄적모의를 벌렸으며 1939년 6월에 진행한 중추원회의에서는 그것을 시급히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그해 11월 《창씨개명》을 《법화》한 《개정조선민사령》이란것을 조작한 일제는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우리 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고유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결코 일본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으며 강도적인 《창씨개명》책동에 견결히 항거해나섰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게 되자 일제는 총칼을 내두르며 파쑈적폭압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각 도의 경찰부,각 군의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각 도청,군청,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통치기구들을 총발동하여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이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일제경찰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조선사람들을 《비국민》,《불온한자》 등으로 규정하고 항상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았으며 《징용》,《보국대》의 첫째가는 선발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서는 견디여내기 힘들 정도로 악랄한 제재까지 가하였다.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조선사람들을 일터에서 내쫓도록 하였으며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각급 학교에 입학과 진학을 하지 못하게 한것은 물론 학대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지어 각 지방의 면장과 주재소경찰놈들은 《창씨개명》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본인도 모르게 성명을 제멋대로 갈아치우는 란폭한짓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하지만 조선사람의 넋과 근본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의지로 하여 《창씨개명》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었다.
일제의 《창씨개명》책동은 그 목적의 흉악성과 포악성,간교하고 악랄한 실행방식에 있어서 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일제가 총검의 위협과 강도적인 방법으로 강행한 《창씨개명》책동은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깡그리 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를 무려 수십년동안이나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것도 모자라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완전히 거세말살하고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기 위하여 발악한 일제의 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반인륜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범죄적만행들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저들의 죄악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그것을 미화분식하기 위해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우리 인민은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가 저지른 만고죄악들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www.kcna.kp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