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국가테로행위도 서슴지 않은 야수였다

(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21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일제는 국가테로행위도 서슴지 않은 야수였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106년전인 1919년 1월 21일 일제는 조선봉건왕조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황제를 독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고종황제독살사건은 철두철미 일본의 반동지배층에 의해 조직적으로,계획적으로 감행된 국가테로행위로서 일제야말로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비렬하고 악랄한 행위도 서슴지 않은 포악무도한 살인귀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제가 고종황제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된것은 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고 우리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식민지화를 실현하는데서 그가 기본장애로 되였기때문이다.

1905년 일제는 조선을 완전강점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봉건왕조에 《을사5조약》체결을 강요해나섰다. 그러나 이것은 고종황제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그해 11월 이미 짜놓았던 계획에 따라 조선침략의 괴수인 이또 히로부미를 왜왕의 특사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횡포하기 짝이 없는 이또는 고종황제를 찾아가 《본안은 제국정부가 여러가지로 고려하여 작성한것으로 조금도 변동할수 없는 확정안》이기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박하였다. 끝끝내 일제는 불법비법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고종황제는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완강히 거부해나섰다.

고종황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영향이 미칠것이라고 본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07년 6월 리준을 비롯한 3명의 특사가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의 비법성을 폭로하고 우리 나라의 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일제의 죄행을 규탄배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제는 이 사건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를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였다.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의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들씌우고 그를 비법적으로 강제퇴위시켰다. 이것도 모자라 일제는 몇년후에는 고종황제를 독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해 고종황제의 사망경위를 직접 목격한 두 시녀까지 암살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감행한 고종황제독살사건의 진상은 감출수 없었다.

일본의 어느한 도서는 《…사실의 진상은 드디여 폭로되였다.일본은 …독약을 친 식사를 진상시켰던것이다. 황제(고종)는 한시간도 못되여 중병을 일으키고 〈무엇을 먹었기에 이리도 괴로운것인가.〉고 웨치다가 돌아갔다. 페하의 두눈은 벌겋고 온몸에 반점이 돋아나 썩고있었다. 시녀 두명도 또한 급사하였다. 그 녀자들이 사실의 진상을 목격하였기때문이다.》라고 전하였다.

2010년에 진행된 어느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919년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의 일기가 공개되였다. 일기에는 일제의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가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에게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고종황제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씌여져있었다.

이것은 고종황제독살사건의 주범이 다름아닌 일제였음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다못해 국권강탈을 위해 최고대표자까지 독살한 일제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천인공노할 국가테로행위이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수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온갖 반인륜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있다.

오히려 일본당국자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였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죄악의 력사는 세월의 이끼가 덮인다고 하여 결코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저지른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엄정하게 결산할것이다.(끝)

www.kcna.kp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