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를 통해 본 천년숙적 일본의 죄악
막대한 해독적후과를 미친 일제의 산림자원략탈만행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과거 일제는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을 략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종이,목재 및 선박공업용재,건축,철도침목용재의 수요 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일제는 원목략탈기구부터 조직하고 그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 원목을 조직적으로 강탈해갔다.

《산림법》을 공포한 후 그것을 걸고 불과 2년도 안되는 기간에 림산조건이 좋은 220만정보의 산림을 저들의 소유로 만든것,《림야조사령》을 공포하고 《림야조사사업》을 시작하여 2년동안에 무려 1 300만여정보의 림야를 략탈한것만 보아도 일제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대재벌들과 기업체들을 끌어들여 우리 나라의 산림중에서도 림목상태가 가장 좋은 산림을 골라잡고 큰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채벌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1923년 9월 1일 간또대지진으로 주택,공장,학교 등 수많은 건물이 파괴,소각되여 전례없는 목재수요가 발생하자 모자라는것을 우리 나라에서 충당하기 위해 날뛰였다.

1930년대초부터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일제는 경성군에서만도 백수십만㎥의 목재를 략탈해갔다.

일제의 이러한 만행은 우리 나라에 막대한 해독적후과를 미치였다.

팔프,종이,목재,가구공업 그리고 농업 등이 발전할수 없게 되였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로부터 우리 인민이 당한 피해는 헤아릴수 없다.

산림자원략탈만행은 일제가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불행과 고통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끝)

www.kcna.kp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