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 진행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가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김호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생물안전법,로동능력의학감정법의 심의채택과 최고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능력의학감정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끝)

www.kcna.kp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