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지워버릴수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

(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14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절대로 지워버릴수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구상에 인류가 발생하여 수수천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크고작은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다. 그러나 인류전쟁사에 기록된 그 많은 악행과 죄악들가운데 일제가 저지른 성노예범죄와 같이 극악무도하고 치떨리는 반인륜적만행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다.

일제의 성노예제도는 그 고안으로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 정부와 군부의 직접적인 관여밑에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실시된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녀성인권유린범죄였다.

20세기전반기 대륙침략전쟁에 미쳐날뛰던 일제는 군인들이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대주변의 매음녀들을 찾아다니거나 공창이나 사창에 출입하는것을 단속통제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이것은 군인들속에 성병환자가 늘어나게 하였으며 전투력상실에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당황망조한 일제가 《성병전파와 군률문란을 막고 군대의 전쟁광증,전투력을 보존》한다는 구실밑에 들고나온것이 바로 성노예제도였다.

일제는 일본군성노예들을 주로 조선녀성들로 충당하는것을 정책으로 삼았다. 그것은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녀성들을 징발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다량으로 끌어갈수 있었을뿐 아니라 성병을 막고 군사비밀도 지킬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조선민족말살정책과 결부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일제는 침략전쟁 전 기간 《황군》 29명당 성노예 1명을 배정할것을 목표로 삼고 성노예제도실시에 외무성,내무성,《조선총독부》 등 국가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였으며 특히 군부가 이를 직접 조직집행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녀자정신대근로령》을 비롯한 각종 파쑈악법들을 휘두르면서 《조선총독부》산하의 도청,군청,면사무소,파출소 등 행정과 경찰기관은 물론 헌병대와 군대까지 동원하여 조선녀성들을 대대적으로 《사냥》하였다. 길가에서,논밭에서,우물가에서 강제련행하다 못해 한밤중에 마을에 달려들어 잠든 처녀들과 학교로 오가는 녀학생들,임신부와 젖먹이어린애가 달린 녀인들까지 닥치는대로 붙잡아 끌어갔다.

이렇게 강제련행되여간 조선녀성들은 꽃다운 청춘을 무참히 짓밟히며 인간이하의 천대와 치욕을 강요당하였다.

태평양전쟁발발이후 일제는 조선녀성들을 필리핀,먄마,브루네이 등 멀고먼 강점지역들에까지 끌고다니며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앓거나 쓸모가 없다고 단정되면 무자비하게 살해하였다.

특히 일제는 저들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제놈들의 범죄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음식에 독약을 쳐서 녀성들을 집단적으로 대량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심지어 제놈들이 포위되여 먹을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을 잡아먹는 식인종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이렇듯 성노예로 끌려갔던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은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무주고혼이 되였다.

일제의 마수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조선녀성들의 운명도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일제가 패망한 후에도 치욕과 분노를 삭일수 없어 집단적으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생토록 가실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렸다.

이처럼 악랄한 일제의 성노예범죄에 대하여 한 일본인녀성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가한 가장 악랄한 행위로서 조선인의 성과 인권에 대한 유린이고 생명과 인생에 대한 파괴이며 조선민족말살정책의 한 고리이다. 일본군과 정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폭력적으로 감행된 국제적범죄이다.》라고 성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종식후 열린 국제군사재판소들의 규정에는 전쟁전 또는 전쟁중에 임의의 민간인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섬멸,노예화,추방 및 기타 비인간적행위는 범죄를 감행한 나라의 국내법이 어떻게 되여있든 관계없이 반인륜범죄로 된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

뿐만아니라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일본군성노예문제,강제로동문제와 함께 《군인》, 《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범국 일본은 오늘까지도 피비린 과거죄악에 대해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력사외곡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다 못해 아예 그것을 전면부정해대고있다.

일본이 그 어떤 오그랑수를 쓴대도 인류력사에 성노예제도라는 몸서리치는 특대형반인륜국가범죄를 기록한 만고의 죄악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력사는 부정한다고 없어지고 외곡한다고 달라지는것이 아니다.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과거죄악에 대한 철저한 청산은 일본의 법적,도덕적의무이다. www.minju.rep.kp (끝)

www.kcna.kp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