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평양 4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불법무법의 《결의》가 또다시 강압채택되였다.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에 습벽화된 나라들이 주동이 되여 조작해낸 《결의》라는것은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외곡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반공화국《인권결의》채택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락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배격한다.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증대시켜나가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근로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철저히 부합되는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편견적이며 악의적인 시각에 체질화된 적대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상습적으로 벌려놓고있는 《인권》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않으며 개별적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론의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이다.

20년이상 지속되고있는 대조선《인권결의》채택관행은 정치화,선택성,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여가고있는 유엔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오늘날 유엔인권리사회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세력의 국가테로행위,주권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있는 특대형반인륜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이다.

중동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감행된 반인륜범죄행위들도 무색케 할 대량살륙만행들이 련발하고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보호대상으로 되여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여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있다.

패권세력의 침략야욕에 의해 국제법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에로 이어지고있는 랭혹한 현실은 세상사람들에게 국권수호는 곧 인권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위협과 모략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존엄과 주권,인민들의 권익을 만반으로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은 절대불변하다.

이번에 적대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평안과 복리,참다운 삶의 권리를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자기의 책임과 사명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다.(끝)

www.kcna.kp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