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대통령 국기게양과 관련한 법문건에 서명

(모스크바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26일 나라의 모든 체육시설들과 공식체육행사장들에 로씨야련방 국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할데 대한 법에 서명하였다.

문건에 따르면 국가소유로 되여있는 체육시설들에서 항시적으로 국기를 띄우고있어야 하며 공식체육행사 및 경기진행시에도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법은 공식 발표된 날부터 발효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