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17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정미7조약>의 강압날조를 통해 본 만고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을 저들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식민지로 만들어 지구상에서 영영 조선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자는것,이것은 우리 나라를 타고앉은 일제가 추구한 종국적목표였다.
이런데로부터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해낸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까지 빼앗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세상을 들썩이게 한 헤그밀사사건이 터졌다.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비렬하고도 극악무도한 죄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이를 조선의 내정권을 빼앗는 계기로 리용할 흉계를 꾸몄다.
일제는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던 황제와 정부를 완전히 없애치우기 위해 헤그밀사사건의 모든 책임을 고종황제에게 들씌웠다.
당시 거리들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시위투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시위투쟁이 격렬해지자 일제는 조선에 주둔한 무력을 내몰아 황궁을 점령하는 한편 그 주변산기슭에 포들을 배치하고 시위군중을 향해 포신을 돌려놓았다. 이와 함께 시내의 요소들에 저들의 병력을 배치하고 일제경찰들이 끊임없이 거리를 순찰하게 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후 일제는 이미 작성된 계획에 따라 1907년 7월 《정미7조약》을 날조해내였다.
정미년(1907년)에 7개 항목으로 조작되였다고 하여 《정미7조약》이라고 부르는 이 《조약》은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날조한 조약 아닌 《조약》이다.
《정미7조약》을 통하여 일제는 법령의 제정,중요한 행정상의 문제,조선인고등관리의 임명과 철직 등 조선봉건왕조의 내정전반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정미7조약》을 강압날조한 이튿날 이또놈은 《…이 협약은 그 조목이 극히 간단하지만 그의 효력 및 그로부터 나오는 권한은 매우 중대한것이며 따라서 그의 실행순서,방법은 특히 용이한것이 아니다.》라고 뇌까렸다.
이것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데서 《정미7조약》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일제에 의해 강압날조된 《정미7조약》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에 불과하였다.
이 《조약》은 국제조약의 법률적효력을 확인할 최고주권자나 최고주권기관의 비준도 받지 못한것이였다.
당시 일제의 퇴위강박에 시달리던 고종황제는 황태자에게 황제를 대리시키겠다고 말하였을뿐 그해 8월까지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있었다. 그러므로 조약이 법적으로 성립되자면 마땅히 고종황제의 윤허와 서명,옥새날인이 있어야 하였다.
일제침략자들도 이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기에 고종황제에게 《정미7조약》의 초안비준을 강박하였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윤허도 서명도 옥새날인도 단호히 거절하였다. 결국 《조약》에는 조선봉건왕조의 최고주권자의 서명도 옥새날인도 없게 되였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에서 국제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오직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인 고종황제나 고종황제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에게만 있었다.
애당초 《정미7조약》의 체결을 반대한 고종황제는 조약체결과 관련한 전권대표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아무런 법적효력도 못가지는 불법비법의 협잡문서를 그 무슨 《합법적인 조약》처럼 휘두르며 일제는 조선의 완전강점이라는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시켰다.
불법비법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타고앉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끼친 불행과 원한은 구천에 사무쳤다.
조선사람의 말과 글,성과 이름까지 빼앗다 못해 목숨마저 집단적으로 앗아가며 지구상에서 조선민족을 멸살시키려 한 일제의 죄악,이 땅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무차별적으로 강탈해간 범죄적만행에는 마땅히 사죄와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해외팽창야망에 환장한 일본은 저들의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다 못해 전면부정하며 죄악에 죄악만을 덧쌓고있다.
인륜도 모르고 력사에서 교훈도 찾을줄 모르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패망의 전철뿐이다.
일본이 지난 세기와 극적으로 달라진 오늘의 세계정치구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 인민에게 불행을 강요하려 한다면 우리는 피맺힌 원한을 천백배로 풀고야말것이다.(끝)
www.kcna.kp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