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략탈을 통해 본 일제의 극악무도한 만행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2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토지략탈을 통해 본 일제의 극악무도한 만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통치의 정치적지배와 함께 경제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가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내세운것이 바로 대대적인 토지략탈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인구의 80%이상이 농민이였으며 그들의 기본생산수단은 토지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지배해야 하며 농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그들의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를 장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타산하였다.

일제는 1910년 3월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략탈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목적밑에 《림시토지조사국관제》를 조작하고 토지조사국 측량부장으로 일본인을 들여앉혀 전면적인 측량을 벌리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1911년 4월 《토지수용령》을 조작공포하였다.

일제는 《토지수용령》 제1조에 《공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토지수용사업을 조선총독이 정하여 수용한 토지의 세목을 조선총독이 공포한다.》고 박아놓았다. 이처럼 일제는 《공익》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저들에게 요구되는 토지략탈을 합법화해놓았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토지를 략탈하고 식민지농촌수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을 조작하였다. 《토지조사령》의 목적은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하고 토지의 상품화를 다그치며 가장 큰 재정수입원천인 지세를 늘임으로써 자본투자의 안전성과 유리성을 보장하자는데 있었다.

일제가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이 토지의 소유권과 가격,지형지목의 조사 등에 있으며 토지의 개량 및 리용을 자유롭게 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떠들었으나 이것은 저들의 략탈적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토지조사사업》은 처음부터 사기와 협잡,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악랄하게 진행되였다.

일제는 종전에 조선봉건정부가 인정해온 토지소유권과 그에 대한 증빙문건들을 일체 무효로 선포하고 오직 저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것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신고방법과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많은 조선농민들의 토지를 저들과 친일주구들의 소유로 되게 하였다.

일제가 《토지조사령》을 강압적으로 적용하여 빼앗아낸 조선농민들의 토지는 매우 방대하였다.

일제는 각종 회사들도 조작하여 토지략탈에 광분하였다.

그 대표적인 회사의 하나가 악명높은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였다. 《동척》은 조작되자마자 조선전역에 지점들을 설치하고 수많은 토지를 《국유지》라는 명목밑에 빼앗아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조선의 광대한 토지를 대대적으로 략탈하였다.

결국 《동척》의 소유토지는 1910년이후 7~8년사이에 1만 1 000여정보로부터 7만 7 000여정보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일제의 패망직전까지 약 21만정보에 달하였다.

한편 《이민》의 허울을 쓰고 조선에 기여든 일본인지주들의 토지도 훨씬 늘어났다.

토지에 명줄을 걸고 생계를 유지해나가던 수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일제의 극악한 토지략탈만행으로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기고 한지에 나앉게 되였으며 제땅이 없는 설음에 피눈물을 뿌리며 낯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의 농업발전을 가로막고 농촌을 저들의 원료원천지로,식량공급기지로 전락시켰다.

일제는 조선에서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비롯한 기만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나중에는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식량은 물론 종자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일본으로 실어갔다.

이처럼 일제의 토지략탈은 토지가 경제발전의 기본수단,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명줄로 되여있던 당시 우리 나라 실정에서 조선의 경제명맥을 거머쥐고 조선민족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무도한 범죄적만행이였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은 초보적인 인륜도덕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그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면서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어떻게 하나 회피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법적,도덕적책임감이 결여된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파멸뿐이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범죄적만행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기어이 결산할것이다.(끝)

www.kcna.kp (주체1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