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책동한 일제의 죄악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26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책동한 일제의 죄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야만적인 폭압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조선사람들속에서 반일독립기운이 높아가는것을 제일 두려워한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을 억누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애국문화계몽단체들을 모조리 강제해산시키였으며 언론기관들을 철저한 감시밑에 넣고 사소한 언론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는 1907년에 《신문지법》을,1909년에 《출판법》을 조작하여 우리 글로 된 신문들의 발간을 극력 억제하였으며 1910년 5월에는 《출판규칙》이라는것을 공포하고 조선인민의 출판활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는 각종 악법들을 련발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들이 저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통과될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애국적 신문들과 출판물들에 대하여서는 《사회의 공안과 풍속을 해치고있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붙여 발행을 금지시켰다.

한편으로는 민간신문잡지사들을 사들인다는 구실밑에 수많은 신문사들과 출판사들을 페쇄시켰다.

일제는 대중을 반일항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던 애국적문필가들까지도 마구 체포투옥하였다.

우리 나라의 신문들과 출판물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비단 이에만 그친것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인민에게서 출판물들을 자유롭게 볼수 있는 권리마저 허용하지 않고 헌병,경찰을 비롯한 폭압무력을 내몰아 조금이라도 반일적이고 애국적이며 민족적색채가 있는 출판물이라면 모조리 빼앗아 불태워버리는 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실로 일제의 폭압책동은 우리 인민을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철저한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서 인류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저들의 대조선식민지지배는 조선사람들이 원한것이였다,조선의 문명발전에 긍정적영향을 주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까지 마구 내뱉고있다.

저지른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잘못을 느끼고 사죄하는것은 인륜도덕이며 이것은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어길수 없는 요구이고 관례이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반인륜범죄들을 패망후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느 하나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정당화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지구상에는 과거 잘못된 길을 걸은 나라와 민족들이 적지 않지만 일본처럼 엄연한 사실까지도 부인하며 과거죄악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철면피하게 행동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기어이 결산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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